정책·정보
(부패분야)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전체 공공기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5,817
○ (주요방안) 법인카드 의무적 사용 제한업종을 정한 클린카드제도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권고(‘07.11, ’11.9)
○ 주요 이행내용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추가(골프장 등)
- 심야, 휴일 클린카드 사용 원칙적 금지
- 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확대
※ 관련 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개선효과) 법인카드 사용업종 제한 및 사적 사용 방지가 포함된 행안부 예규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 적발
< 행안부 예규 개정 내용 >
행안부 예규 | 개정 내용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 법인카드의 유흥업종, 레저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 금지(‘11.1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휴일,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사용 제한 규정(‘11.12.) |
※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유흥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5천6백만원을 환수하였고, 이 가운데 제한업종 사용, 공휴일 사용 등은 4천861만원으로 추정
(‘12.12. OO시 감사결과)
※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장소와 공휴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28,290천원, 4,834천원을 환수(‘12.10. OO부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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