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096
○ (관련권고) 공공주택 입주자선정 대행기관 의뢰 의무화('08.11월)
○ (주요방안) 공공주택 동․호수 선정시 조합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대행 기관제도 도입
○ (개선효과) 공공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을 직접하는 대신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09.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9.4.1. 시행)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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