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학력미달을 악용한 병역회피 금지(병무청)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3,112
○ 추진배경
일부 연예인, 부유층들이 비인가 국제학교 등의 입학을 통하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09년에 학력미달사유 군면제자 중 군면제 후 검정고시로 학력취득자는 46.4%(군 면제자
832명 중 386명이 검정고시 합격)
○ 권고내용
학력미달자의 병역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의무부과 연령인 35세 이전에 학력을 취득
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에 병역처분을 하도록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함(’11.1.)
○ 이행현황(’12.1.1 병역법 시행령 개정‧시행)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 2국민역 편입대상
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중학교 중퇴자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함
개정 전 | 개정 후 |
병역법 시행령 136조 제 1항의 2 <수형자등의 병역처분>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삭제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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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붙임 1.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2. 병역법 개정 관련 병무청 보도자료(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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