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행정안전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02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및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를 운영함
- 금고선정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권고내용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규 금융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하도록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 권고함(’12.6)
○ 이행현황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삭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함(‘12.7월)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수의 계약 기준 강화 | <금고지정 방법> 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삭제> 라. <삭제>
|
기존 실적 평가 삭제 |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10점) |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의무화 | 규정 없음 |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시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참고자료>
붙임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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