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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행정안전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90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및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를 운영함

   - 금고선정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권고내용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규 금융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하도록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 권고함(’12.6)

 

○ 이행현황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삭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함(‘12.7월)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수의

계약 기준

강화

<금고지정 방법>

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기존 실적 평가 삭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10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의무화

규정 없음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시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참고자료>

붙임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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