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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관급물품 계약 관련 가격 적정성 제고(조달청)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01

 

○ (추진배경) 나라장터 등록업체들의 가격자료 위․변조, 조달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공공구매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주요방안)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가격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시장가격 조사 권고(‘11.4)

 

○ (이행사항) 조달청은 전문가격조사요원 모니터링 인력풀을 확보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은 모니터링 주기 조정 및 대상 확대

 

○ (개선효과) 관급물품 가격 모니터링 실시로, 796개 품목 단가를 인하 조치하고 209억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단가인하 조치된 796개 품목 분석결과, 평균 9.1% 인하되었고, DVD플레이어, 프린터, 노트북

      등 11개 제품은 평균 단가인하율이 10% 이상에 달함(’12.6.25 조달청 발표)

 

별첨 : 조달청 보도자료(‘12.6.2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가격모니터링 발표 보도자료_120625.hwp
    (17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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