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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용(국토해양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095

 

○ (권고배경)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별도로 운영되어 이중 수검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권고내용) 사업용 자동차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권고(’09.6.)

 

○ (이행사항) 「자동차관리법」개정(’12.12.18.)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폐지

 

붙임   1. 「자동차관리법」(’12.12.18. 개정, ’13.12.19. 시행)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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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자동차관리법」(’12.12.18. 개정, ’13.12.19. 시행)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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