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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대리운전 사고시 차량 소유주 보험 할증 방지(금융감독원)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515
 

(권고배경)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대인

    피해액은 1차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료가 할증

    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권고내용)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에서

    1차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여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10.12)

 

(이행사항) 대리운전자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 부분만 정산하여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11.9)

 

○ (개선효과)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금감원 발표) 

 

 

별첨 : 보험관련 제도개선_금감원 보도자료(‘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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