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대리운전 사고시 차량 소유주 보험 할증 방지(금융감독원)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690
○ (권고배경)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대인
피해액은 1차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료가 할증
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권고내용)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에서
1차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여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10.12)
○ (이행사항) 대리운전자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 부분만 정산하여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11.9)
○ (개선효과)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금감원 발표)
별첨 : 보험관련 제도개선_금감원 보도자료(‘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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