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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담합가격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추진(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92
 

○ (추진배경) 과징금 부과이후에도 담합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권고내용) 담합 탈퇴의사표시 외에 담합 이전 가격으로 인하하거나 가격

    경쟁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합종료를 인정하고, 미종료시

    담합가격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12.10)

 

※ 그 외 담합 근절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총 20개의 세부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 (이행내용)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담합종료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담합종료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시행

    (‘12.8, 권익위 권고안 마련중 제도개선 이행)

 

○ (개선효과) 기존에는 담합행위 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담합 탈퇴

    의사표시만으로도 담합종료를 인정하였으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담합

    종료일 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진 가격

    인하를 유도

 

  - 담합가격 유지시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제재이후에도 담합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

 

 

※ 붙임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내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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