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고충분야) 전세자금 보증 신청절차 간소화(한국주택금융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814

○ (주요방안) 임차인이 전세자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징구제도 폐지 권고(’10.8.)

 

(개선효과)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보증 신청시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계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10.12.)

 

※ 전세자금대출 보증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소득종류

소득증빙

재직 또는 사업 증빙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1년미만 재직자로서 연환산 소득을 3천만원이상 인정받을 경우)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소득

연금수령통장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홈페이지 안내자료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