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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행정안전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98

 

○ (주요방안) 문화행사를 대행하기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준용 의무화 권고(‘09.09)

 

○ (이행실적) 문화행사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41호) 개정(‘10.12.24.)

 

별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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