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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기획재정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877

(권고배경) 공공발주사업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부당․불법 행위로

    인해 중소업체의 경영상 애로가 지속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로 범위가 국한되어 하도급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양자를 대조,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주요방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권고(’09.7)

 

  - 건설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대상범위를 전기, 소방시설, 정보통신

     등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

 

○ (이행사항) 권익위 권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회계예규 개정 발표(‘10.9.8)

 

※ 주요 내용

  ㅇ 국가계약 회계예규

   : 일반건설 뿐만아니라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10.9)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6호)

   : 제43조의2에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규정 신설(‘10.9.8)

 

 

 ※ 별첨 1.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별첨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2) 

     별첨 3.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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