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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관련 제도개선(행정안전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577

 

○ (주요방안) 지방공기업 평가시 지자체 평가부서장이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실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에 한계 발생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담당부서장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 권고

 

○ (이행실적)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개정(‘12.9.10)하여 지방공기업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시 전문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의 방안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일치되는 모순을 방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별첨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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