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분야) 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 실시(지식경제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550
○ (관련권고)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10.6월)
○ (주요방안)
-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실시 하여 주유소 석유제품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기·수시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인식 가능한 곳에 비치
○ (이행실적)
-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석유류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2011-5)」 개정(‘11.6.29.)
※ 관련조항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 제6조
별첨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