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국민생활체육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026
○ (관련권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08.12월)
○ (주요방안)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체육사업 및 지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 (이행실적) 국민생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회계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이행완료함
○ (세부 이행실적)
구분 | 권고내용 | 이행실적 |
회계관리 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사업 집행시 전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2010년 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통해 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 마련 |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 배부(‘12.12월) | |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 국민생활체육회 감사규정 개정 | |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사무처장(사무국장)의 자격기준 마련 - 회계담당자에 대한 예산관리 안전장치 마련 | - 시·도 생활체육회 규정에 임원의 결격 사유 명시 - 회계규정에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규정 개정 | |
생활체육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여 시도생활체육회장은 ‘인준’사항으로, 시군 생활체육회장은 ‘보고’사항으로 개정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개정 - 지도자 공개채용 - 심사위원회 시도별로 구성 - 채용구비서류에 자격증 명시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도에서 관할 시·군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실시 | |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전산화 리뉴얼 완료(‘13년 현재 350만명 등록) |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 사무처장(사무국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 직원징계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시 제재사항 규정(최고 파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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