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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국립 한경대학교)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73

○ (권고배경)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과 육아, 취업준비라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근로자 또는 맞벌이 위주여서 복지의 사각지대인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의 모성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함

 

 

(주요방안)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군복무기간만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병역휴학과 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12.11월)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180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협조요청 사항으로 통보

 

 

○ (이행사항)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학칙 개정 완료(’13.2.18. 개정)

 

 

※ 붙임 한경대학교 학칙 (’13.2.18. 개정,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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