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국립 한경대학교)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73
○ (권고배경)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과 육아, 취업준비라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근로자 또는 맞벌이 위주여서 복지의 사각지대인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의 모성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함
○ (주요방안)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군복무기간만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병역휴학과 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12.11월)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180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협조요청 사항으로 통보
○ (이행사항)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학칙 개정 완료(’13.2.18. 개정)
※ 붙임 한경대학교 학칙 (’13.2.18. 개정,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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