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감사결과(교과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784
○ (주요방안)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과부직원의 고용휴직폐지,
법령위반 사항 예산집행 중단 및 사적사용시 환수조치 권고(’08.8, ‘11.9)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및 회계일원화
-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 정부 예산집행지침 우선적용, 클린카드제 도입
- 감독기관과 대학간 유착구조 근절방안 마련 등
○ 주요 이행내용(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
-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우선 적용(제16조)
-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제26조)
- 정부 예산과목에 없는 ‘경상보조’, ‘교육지원비’ 등 폐지
- 예·결산 내역의 공개범위 확대(제32조)
※ 과목별 총액 공개→과목별 세부내역 공개
- 국공립대학에 대한 고용휴직제도 폐지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집행중단 및 사적사용 환수조치 이행
붙임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교과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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