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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직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한국은행 등 6개 기관)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206

(추진배경) 국외여행을 통한 공직자와 이해관계 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 유착관계가 형성 되는 사례 지속 발생

  ○ 국외출장을 통해 형성된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부패고리로 작용될 소지 

     ※ 인허가 승인 , 계약정보 누설,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권고방안)

 ○  공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 여행 금지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소속기관의 여비지급기준 준용 등을 통해 과도한 여행경비 전가요인 차단

 

(이행사례)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국외여행을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

 ○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가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이행 예시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붙임 : 공직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차단 제도개선 이행사례 

 

※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주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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