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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통행료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 가능(한국도로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228
 

□ 관련권고 :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09. 6월)

 

○ (권고배경)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는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관련 증명서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

  - 이로 인해 요금소에서 감면차량 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낭비는 물론, 구급차량 및 군 작전차량의 경우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일반차량의 교통정체를 유발함

 

○ (주요방안)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개선하여 긴급자동차 등 통행료 감면차량도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사항)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차량도 전자적인 증명수단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개정내용 :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

    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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