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1,273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14. 8. 권고)
□ (권고배경)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건립타당성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사후 부실운영으로 예산낭비 초래
□ (권고내용)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법적근거 마련 및 공립박물관
투․융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는 제도 마련 등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제도를 마련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신설('16. 5. 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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