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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개선사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1,302

□ (과제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15. 1. 권고)

 

□ (권고배경) 화장품 2차 포장용기(겉포장) 및 견본·소용량제품 등에는 사용기한의 표기가 누락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 반환, 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 고충을 유발

 

□ (권고내용) 화장품 2차 포장용기에 사용기한 표기 및 견본·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의무표시,

    화장품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차 포장용기 및 견본품 등에도

    제조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관련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6. 9. 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개선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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