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5-18
- 조회수18,900
□ (과제명)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16. 5. 권고)
□ (권고배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의
채용이 의무여서, 작은 규모의 회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
※ 가령,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대표자 외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채용해야 함
ㅇ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 및 제안도 제기되는 실정이었음
※ 1인 사업자인데, 사세확장으로 신규직원을 뽑을 계획임. 필요한 직원은 마케팅과
무역 관련 직원인데, 법규정상 품질관리 직원을 뽑도록 하고 있음. 법령 개정을
통해 1인 회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16. 1. 국민행복제안)
□ (권고내용)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5명 또는 10명 미만) 경우 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으면, 채용 시 별도의 자격 소지자 채용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 (이행사항)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사항 개선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16. 5.)
했으며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업체는 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16. 6. 30.)
-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완화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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