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9,967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16.7월 권고)
- - (문제점) 대규모 집합상가 입점 소상공인들이 관리회사로부터 과다한 관리비 징수, 영업환경 침해 등 부당행위를 당해도 행정관리·감독 사각지대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
※ '14~'16년, 집합상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총 612건 - - (개선안) 집합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비 공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 근거조항 마련 등
- - (정책성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3~6 신설('17.9.)
-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4 대규 모점포등관리자는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 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 대규모 상가'관리비 부당 청구' 철퇴 기사입력: 2027-10-31 06:26
[이투데이 세종=박엘리 기자]
회계감사 미 이행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내년 4월부터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한다. 법 위반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하고 내년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