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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 작성자박중하
  • 게시일2018-09-13
  • 조회수2,012

________________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16. 4월 권고) - (문제점) 의무소방원 시험 장소가 천안으로 한정,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 기준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기준과 괴리 - (개선방안)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장소를 권역별로 확대 실시,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신체검사의 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 - (정책성과) 의무소방원 응시지역을 충청 · 제주 지역으로 확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 1항 별표1 개정 (17. 10. 시행)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2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미한 적색약간색 식별능력이 약함)이 있어도 의무소방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분 기준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 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권익위는 10일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시험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 편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 시력 지난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선발 신체조건 중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자 선발을 제한하던 것을 경미한 적색약자는 선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는 기존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 게 혼란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약도()를 색각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 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 혈압 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 1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 |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의무소방원 선발 과정(1차 신체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각각 다 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타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 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해 시험장소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 로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을 보완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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