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조달청, 기획재정부)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19-02-11
- 조회수1,452
2018. 5. 제도개선(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권고에 대한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내용 >
○ 유류비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집행지침 개정 (첨부 1)
○ 비싼 주유소 지정 제외를 위한 계약조건 마련 (첨부 2)
○ 유류카드 적립금 자동 환급을 위한 규정 마련 (첨부 3)
○ 신규계약 유류공동구매제도 이용 홍보 (첨부 4)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38)
첨부파일
-
(붙임)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zip(1.02M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