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 작성자강현희
- 게시일2019-02-12
- 조회수821
2018. 5.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국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 권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내용>
○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예치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 국고귀속 예정일
-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044-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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