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옥천군)
- 작성자강현희
- 게시일2019-02-12
- 조회수723
'지방세 납세,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 및 충청북도 옥천군의 이행사례입니다.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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