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한국공항공사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증빙자료 확대(한국공항공사)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226
2018. 5. 권고한 '한국공항공사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증빙자료 확대'(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 고충 개선-)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다자녀 가구 증빙자료를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등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자료는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므로 다자녀 증빙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 함
ㅇ (이행내용) 다자녀 증빙자료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할인 적용토록 개선
→ 주차장관리운영예규 개정('18.12.), 시행('19.1.)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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