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국세청)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291
2018. 5. 권고한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에 대한 국세청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회사 대표가 여럿인 경우 국문 납부내역증명에는 대표 각각이 표기되지만 영문 납부내역증명에는 대표자 한 명만 표기되어,
일부 외국에서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문 납부내역증명에도 대표자를 최대한 표기하도록 개선
ㅇ (이행내용)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자 성명을 모두 표기 가능하도록 개선, 다만 표기공간을 고려 최대 4인까지 표기
※ 향후 납부내역증명 외 다른 증명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 총 인원을 병기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개선할 예정
→ 홈택스 시스템 개선('18.6.)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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