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기획재정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040
2018. 6. 권고한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 경제를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퇴직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이행내용)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퇴직 근로자는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주 외에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개정('18.12.)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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