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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농약판매업 등)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1,640

2018. 5. 권고한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 업소 확인서' 추가

ㅇ (이행내용) 농약 제조업, 판매 등의 지위승계신고서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추가

 

       -> 농약관리법 시행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2018.10.18)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044-200-722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이행사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신고서.hwp
    (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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