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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개선 중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문체부, 소방청)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8-12
  • 조회수2,435

2018.5. 권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 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중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 과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의 이행사례를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스크린야구장 시설안전기준 마련('18.9.18. 체육시설법 개정, 19.9.19. 시행)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후 다중이용업소 지정 검토('18.12.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19p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도입 참조)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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