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개선 중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8-12
- 조회수1,665
2018.5. 권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 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중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이행사례를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 배포(행정안전부)
- 전수조사를 통한 미신고시설 단속 및 신고유도(문체부, 식약처)
- 소방시설 구비, 피난안내도 부착고지 등 소방시설법 적용 확대(소방청, 지침참조)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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