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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1월)- 폐차차량 과태료 감면, KTX 지연배상 개선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1-31
  • 조회수1,70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① 폐차장에 들어간 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② KTX 지연배상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③ 건강보험, 퇴직 후 36개월간 이전수준 납부가능 고지

 ④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 권익위 제도개선 NEWS 미달의 개 전시를 하다. 11월, 바뀐제도는? 폐차장에 들어간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운전하지도 않는 차 검사안받았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 폐차장에 입고된 모든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2019년 폐차차량 : 975,411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1.29.) | KTX 지연배상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상이 되어? 6 역 구내 전광판 상시안내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일정금액을 환급* 해주는 지연배상, KTX 이용객 41.6%가 못받아('18.) 41.6% | 배상방법 선택가능 (현금할인권 마일리지) | 지연배상비율 고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유효기간 1년), | 마일리지(현금의 1배) * 20~39분 : 12.5%, 40분~59분 : 25% / 60분 이상 : 50% 건강보험퇴직후 3개월이전수준납부가능) 공무원 배우자출산휴가 분할사용 엄 산후조리원 나오면 시작이에요! () 가입자 보험떨 필 없었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임의가입 신청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민간 근로자처럼, 공무원 배우자도 출산휴가 분할사용(1회) 가능합니다. 2개월내신청하면퇴직후 36개월간이전수준보험료납부가능고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개정('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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