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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 작성자장은경
  • 게시일2021-12-17
  • 조회수154,403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한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이행사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권익위 제도개선으로 개선완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줄어듭니다. 도안은 가정폭력행위자가재 등의 주민등록을 열람 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손쉽게 추적 이제부턴)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 열람 범위를 제한 하여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 * '주민등록법' 개정,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 '권익위 홈페이지 정책홍보위원회 의결정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20.11.)'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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