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임신 출산 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국공립대학)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27
○ (주요방안) 임신‧출산‧육아를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도록 권고(’12.10)
○ (개선효과) 관련 학칙이 개정되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충남대학교, 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권고 이후 신속한 학칙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12.12)
※ 연세대학교 학칙 제30조(휴학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 2년까지 인정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④대학(원)생의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되, 휴학을 신청
하고자 하는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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