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 공개경쟁제도 도입(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432
○ (추진배경) 자동차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 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 제도개선 권고
○ (권고사항)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의 장기간 독점 방지를 위해 발급대행자 공개경쟁제도
도입과 대행기간 설정을 권고(‘10.12.)
○ (권고이행) 서울시, 광주시는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급대행자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행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정함
○ (개선효과)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37년만에 독점에서 경쟁방식으로 변경
- 광주광역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제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급수수료가
평균 20% 인하하는 효과 발생
※ 별첨 1.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
2.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및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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