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여권 재발급시 실비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외교통상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05
○ (권고배경)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을 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규
여권을 발급하고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55,000원)를 징수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주요방안) 여권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시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가 아닌 재발급
실비(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수준의 수수료만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09.5)
○ (이행사항) 여권 재발급시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09.12.30. 개정, ’10.1.1. 시행)
○ (개선효과) 기존 신규발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5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1건당 30,000원의
인하 효과(55,000원 → 25,000원) 발생
※ 별첨 1. 여권법 시행령 개정(’09.12.30.)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제․개정문)
2. 여권법 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