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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여권 재발급시 실비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외교통상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545

 

○ (권고배경)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을 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규

    여권을 발급하고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55,000원)를 징수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주요방안) 여권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시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가 아닌 재발급

    실비(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수준의 수수료만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09.5)

 

○ (이행사항) 여권 재발급시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09.12.30. 개정, ’10.1.1. 시행)

 

○ (개선효과) 기존 신규발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5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1건당 30,000원의

    인하 효과(55,000원 → 25,000원) 발생

 

※ 별첨 1. 여권법 시행령 개정(’09.12.30.)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제․개정문)

           2. 여권법 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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