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446
○ (관련권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12.08월)
○ (주요방안) 공직자와 직무상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유착되는 부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공적·사적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국외여행 경비부담 허용범위, 심사기준 등의 절차
구체화
○ (이행실적)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금지, 타기관 경비부담 허용기준,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운영절차, 국외
출장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 의무화 등을 규정한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세부 이행실적)
구분 | 권고내용 | 이행실적 |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2)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 경비 타기관 등 부담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기준에 가급적 억제토록 규정 마련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제15조) | |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간부·직원 등 이해 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심사대상 국외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제외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 |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심사기준 마련 | 국외출장 적정성 심사기준 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3장) | |
긴급한 국외출장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심사 제한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 |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 사장의 방침을 받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4항) | |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출장의 경우 대행사 선정시 경쟁 입찰 의무화 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3) |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 마련 |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 | |
국외여행 현황공개 |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공무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지침 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 |
별첨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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