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밀양시)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89
○ (권고배경)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
- 또한,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투명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폐지하거나 평가 비중을 하향(‘12.6)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출연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
○ (이행사항) 밀양시는 「밀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항목을 삭제
- 또한, 동 규칙에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협력사업비를 받은 단체 또는 부서의
사용내역 및 운영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정
제8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받은 단체 또는 부서의 사용내역 및 협력사업 운영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11] |
※ 별첨1. 밀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별첨2. 밀양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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