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212
O (개선 방안) 예산 등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권고('12.6월)
- 출자·출연기관의 부패방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 요건이 되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의무화
O (이행 내용) 권고 후 연간 지자체·중앙정부 지원예산이 10억원 이상 등 요건이 되는 출자·출연기관 46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0개 등 총 76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
O (기대 효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부패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
붙임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
- 출자·출연기관의 부패방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 요건이 되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의무화
O (이행 내용) 권고 후 연간 지자체·중앙정부 지원예산이 10억원 이상 등 요건이 되는 출자·출연기관 46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0개 등 총 76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
O (기대 효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부패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
붙임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