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통계청)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124
■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통계청)
○ (관련권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12.08월)
○ (주요방안) 공무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공적·사적 국외여행을 원칙적 금지,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통제방안 강구, 국외여행 현황 공개 강화 등
○ (세부 이행실적)
구분 | 권고내용 | 이행실적 |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2항 | |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3항 | |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5조 |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제3항 | |
국외여행 예산 낭비 방지 |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 |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5조 제3항 | |
국외여행 현황공개 |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 공개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2조 제1항 |
산하기관․피감독기관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 |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2조 제2항 |
○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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