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자동차 리콜정보 SMS, 이메일로 통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 실시(국토해양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788
□ 관련권고 :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12.5월)
○ (권고배경)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결함인 리콜정보가 우편통보로만 한정적으로 통보되고 있어 주거이동 등으로
인한 미통보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 (주요방안) 자동차 리콜 결정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이메일·SMS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지
○ (이행사항) 소비자자들의 알권리를 널리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
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통지방법과 별도로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SMS)과 이메일로 리콜사실을 알려
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 10일부터 실시(국토해양부)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 별첨 : 자동차 리콜정보 SMS 안내(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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