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약과정의 투명성 제고(산림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909
1. 권고배경
○ 그동안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 생활 속 예약시설 이용
시 순서를 지키기보다 직위 또는 연줄을 통해 편의제공특혜를 누리려는 불공정 예약문화가 만연한 실정
○ 특히,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산림경영문화실을 언론계・정계・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청탁시 활용하고 있어 제도개선 권고
※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11.10월)
2. 권고방안
○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산림경영문화실(예비객실) 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화
3. 이행사항
○ 산림청의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에 산림경영문화실 이용현황 및 기록・보관 의무화 규정 마련
※ (예규) 제8조 및 제13조 개정(’12.4.20 시행)
4. 기대효과
○ 이번 산림청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통해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도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이용함으로써 생활 속 ‘공정의 원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붙 임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 개정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