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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약과정의 투명성 제고(산림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909

1. 권고배경

 

그동안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 생활 속 예약시설 이용

순서를 지키기보다 직위 또는 연줄을 통해 편의제공특혜를 누리려는 불공정 예약문화가 만연한 실정

 

특히,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산림경영문화실언론계・정계・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청탁시 활용하고 있어 제도개선 권고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11.10월)

 

2. 권고방안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산림경영문화실(예비객실) 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화

 

3. 이행사항

 

산림청의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에 산림경영문화실 이용현황 및 기록・보관 의무화 규정 마련

 

(예규) 제8조 및 제13조 개정(’12.4.20 시행)

 

4. 기대효과

 

이번 산림청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통해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도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이용함으로써 생활 속 ‘공정의 원칙’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붙 임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예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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