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11,234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16.9월 권고)
- - (문제점)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대책은 미흡한 실정
- - (개선안)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화,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근거 마련 등
- - (정책성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 방지 등) 신설('17.8.)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2.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도 흡연 중단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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