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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10,166

 

 

▶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13.12월 권고) - (문제점)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가격표시제도 등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인해 미용가격에 대한 이용자 불만 가중 및 관련 분쟁 빈발 ※ '11~'13년, 미용 가격·위생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655건 | - (개선안) 소비자 가격선택권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등 - (정책성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17.9.)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이미용서비스....지불액 사전공지 위한 법령개정 $271 Inchg@hanmail.net 위생 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D 승인 2017.09.18 00:19:46 CHOON 4. 미용업자 사,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세종 국제뉴스) 노춘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가격을 미 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리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1월 16부터 시행한다고 밝 했다.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 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 보관하여야 한다. 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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