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10,401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13.12월 권고)
- - (문제점)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가격표시제도 등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인해 미용가격에 대한 이용자 불만 가중 및 관련 분쟁 빈발
※ '11~'13년, 미용 가격·위생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655건 - - (개선안) 소비자 가격선택권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등
- - (정책성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17.9.)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4. 미용업자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사회 사회일반 : 복지부, 이·미용 서비스를...지불액 사전공지 위한 법령개정
(세종 국제뉴스) 노춘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1월 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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