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고충분야)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 작성자강현희
  • 게시일2019-02-12
  • 조회수903

 

2018. 5.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국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 권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내용>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예치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 국고귀속 예정일
 -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044-200-7216)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