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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344

2018. 4.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내용>
○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추천인 자격제도 완화(2018.12.20.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  대한민국과 혈연ㆍ지연적 유대가 미약한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경우 종전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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