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607
2018. 5. 권고한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 고충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농업인 맞벌이부부는 매출증빙자료로 부부 모두의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맞벌이 증명이 곤란하여,
농업인의 경우 한 명이 경영주이면 한 명의 매출증빙자료로 부부의 증빙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이행내용)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로 인정하지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만으로도 맞벌이로 인정 가능
→ '2019 보육사업 안내'에 반영('19.1.)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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