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여성가족부)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826
2018. 5.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고충 개선 -) 권고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내용>
○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
- 일반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아동이 질병감염으로 긴급돌봄지원을 받을 경우 기존돌보미 우선배정
- 긴급돌봄 신청 당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 지원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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